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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작은별
태양계작은별22.12.18

토요일 일요일 특근수당 얼마로 계산 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된 5인이하 법인 사업체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급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해서 모든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특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 요청을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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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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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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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5인이하 법인 사업체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급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해서 모든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특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 요청을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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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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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 임금 규정인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정해진 소정임금 외에 특근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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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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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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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50%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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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주 40시간),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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