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