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연이자 따로 지급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별도로 이자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지연이자는 상기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지급시까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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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원 단체퇴사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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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채우기 일주일 전에 해고 예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지속적인 근태불량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근태불량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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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내 사장님이 미리 퇴근을 요구할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일찍 퇴근시킨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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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의료기관의 소견서, 2)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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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고용보험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한편,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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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금액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식비나 자가운전보조금, 고정상여는 해당 금품의 지급요건이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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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 중인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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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갯수는 얼마인지,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던 중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입사일에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영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2.12.자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며 이후 2023.2.12.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2.12.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3.2.13.퇴사 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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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을 계약하였는데 연봉에 연장근로수당/토요근로수당/직급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임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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