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대휴가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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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산재 신청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산재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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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사 받는중 의원면직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감사를 이유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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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퇴사시 연차가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월 1일을 회계연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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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퇴근후 부업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겸업 금지는 근로시간 외에도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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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년퇴직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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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휴일 및 공휴일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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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뒤따르는 정부지원금 수급대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통상적인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고용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고용보험법 상의 지원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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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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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 유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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