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특정인만 혜택받고 법인카드 사용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법인카드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롲 ㅓㅇ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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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설립은 크게 1)사전준비, 2)창립 총회, 3)설립신고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사전 준비 시 조합원을 모으고, 노동조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여야 합니다.설립총회에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이후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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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만 1년을 경과한 이후에는 매월 개근하더라도 별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가산휴가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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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1년이면 실업급여 5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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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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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되면 임금과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휴업의 경우 4대보험은 동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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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쪼끼를 줫는데요 보증금을 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보증금이 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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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여러 번 변경되었음에도 1 년여간 재작성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를 명분으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은 고용관계의 자동해지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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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직할때 주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 시점까지 지급을 지연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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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입니다. 퇴직하지 않고 그간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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