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에 2시간 휴식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이는 최소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유급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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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은 총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산정 시 세전 2,324,07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은 임금항목이나 피부양자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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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가입자 건강검진 배우자와 같이 받고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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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신 임의로 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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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근로계약종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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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하였을 경우에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한 날과 별개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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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기본급 임금과 2)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식대는 지급요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상이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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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4대보험 유예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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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일 하는데 1.5배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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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실시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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