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일주일간 결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정당한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이 일주일간 지속된 사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중의 근로자의 조치 및 사용자의 승인 여부, 사용자의 출근 촉구 조치, 그 밖에 결근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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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직원을 고용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련 지원금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각각의 지원금은 지원금에 따라 요건을 달리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경영실태에 따라 지원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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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대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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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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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회식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워크샵 등의 경우에는 참석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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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과 대체공휴일 특근수당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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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서이동으로 인한 고과 불이익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합니다.사업장에서 시행하는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 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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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직(학교 운동부 감독)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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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고용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별도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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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업무에 필요한 역량은 1)법령의 이해 및 적용, 2)인력관리, 3)평가 및 성과의 측정과 지원, 4)상담, 5)조직설계 및 제도기획 등이 있습니다.자격증이나 학벌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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