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거부, 보직변경 후 연봉계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된 것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보직의 변경으로 인하여 급여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해당 보직변경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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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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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미만자 퇴직금정산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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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청약으로 인한 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약의 당첨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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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이나 특수직으로 일반 사원과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직 인원이 소수라 따로 계약서 작성이 안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업무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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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고 해고시키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절차나 해고예고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이 경우 사직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갱신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합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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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다음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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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보면 돌봄휴가라고 사용할수 있던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됩니다.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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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모두 일하면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휴일근로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주휴일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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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지원에 대한 차별이 근로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또는 사회적 신분(성별, 국적,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등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근로조건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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