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상기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사유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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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상기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사유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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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연차휴가 일괄 통일 지급의 건(25개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25일의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재정산에 관계없이 추가로 부여된 약정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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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스케줄은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무스케줄 공지와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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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자발적 퇴사 후 , 동일 사업장 기간제 계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사유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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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정되는 연차나 직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내부적인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 경력이나 직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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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입사했으면 10월에 연차15개 나오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월 입사 시 다음년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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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에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2,010,58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기본급이 1,880,686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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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들지않고 2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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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중도 퇴사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연차 5일치를 한달에 미리 한꺼번에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용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발생 이전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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