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서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인 2,010,580원의 1%를 초과하는 금액, 즉 150,000원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1,990,474원(기본급 1,860,580원, 식대 129,894원), 최저시급은 9,524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9,620원)에 미달됩니다.
말씀주신대로 기본급 1,880,686원, 식대 15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