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대표자는 포함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업종이 지식서비스산업이나 문화컨텐츠산업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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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든사업장에 다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1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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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재직관련 신청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소득 증빙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4대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내지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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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회칙 및 지급기준 변경을 직원 동의 없이 진행한 부분이 옳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조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회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칙으로 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기준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회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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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수습기간 3개월중 입사 한달반만에 회사의 업무방식이 저와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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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으로 출근못한 경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이 적용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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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일인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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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휴업한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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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이 강성 노조로 변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의 노동조합은 일종의 상호 부조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은 운반부로 조직된 성진본정부두조합으로서 18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강성노조에 대하여 통상적인 판단기준은 없으며, 특정 노동조합의 성향이나 기조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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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근무하고 있지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심신장애, 체력의 부족,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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