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의 갑질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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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후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퇴사를 권고하고 또 업무상 발설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불법행위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않으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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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LO의 긴급개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결사의 자유 위원회」,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는 아니며, 회원국은 해당 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이와 별개로, 사안의 성격상 국제기구의 개입이 이루어지기까지 양측이 대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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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출장비와 야근수당 교통비등을 회사에 제출해도 안주고 계속 자비로 지출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등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출장비나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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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가 사업주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란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이며, 법인인 경우에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되고, 대표이사가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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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종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형식적으로만 이를 충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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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1회차 신청 시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이후 4주(28일) 단위로 신청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신청 시기에는 28일 미만 기간에 대하여 잔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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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유족특별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유족특별급여가 산재보험법 상 유족특별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단이 수급권자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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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인건가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항상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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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열정페이로 일하여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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