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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조롱이259
비상한조롱이25922.12.04

5년전에 열정페이로 일하여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년전(2017초-2018초)에 IT회사에서 계약서 없이 달에 70만원 현금, 40만원은 적립식으로 복학시 학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주에 5일 40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야근, 주말 근무와 심지어는 자기 개인 별장까지 데려가 잡일을 시켰으나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업계의 관행이니 생각하며 버티며 일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사장과 연락할 수 있게 되어 안부를 묻기위해 연락을 했는데요. 저의 연락을 받은 사장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제가 근무했던 과거를 부정만 하는 태도를 취하여 사장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 또한 어린 날의 소중한 과거라 생각하고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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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5년이 경과하였다면 권리가 소멸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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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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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년전(2017초-2018초)에 IT회사에서 계약서 없이 달에 70만원 현금, 40만원은 적립식으로 복학시 학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주에 5일 40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당 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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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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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3년)이 지나서 청구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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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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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5년 전의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진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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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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