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는 주휴수당 및 격주 근무를 포함하여 2,397,963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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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사용시 주휴일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휴가나 휴무로 1주 중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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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 중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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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월까지 일한 것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의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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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임의로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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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하는데요 화물연대는 어떤 조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물연대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의 단체로서, 화물운수업종 특수고용화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현재 구성원 대부분이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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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15시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브레이크 타임도 근무했다면 시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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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조퇴 연차 발생여부 및 스케줄 근무에 관한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가 있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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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해당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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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하고 욕설 한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절차 진행 시 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진술 미비로 인하여 조사 결과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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