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4대보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되어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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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법이 시행되는것 같은데 정말로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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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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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이직할때 퇴직이전 입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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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채용과정이 존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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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무급휴가(병가 등) 허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 가능한 조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취업규칙 상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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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은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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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고수당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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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시 지급되는 임금은 세전 247,32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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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회차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피보험자격은 다시 재취업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실업급여가 다시 지급되거나 수급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며 새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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