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4대보험이 없나요
인사 막 시작한 초보입니다..
10월 5일 입사 ~ 11월 9일 퇴사자에 대해
급여계산후 자체 회사 ERP로 급여를 돌렸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모두 금액이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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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되어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당월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한 금액의 0.9%를 곱한만큼 공제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첫달에는 중간입사라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고 11월 급여에 대해서는 건강, 연금,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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