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시간 전 작업한 시간에 대한 인건비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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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받을려고하는데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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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2023년 연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과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의 산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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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퇴사일 이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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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기간중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휴직 중에도 해외여행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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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쓰지못한 연차수당은 몇년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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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립요건, 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서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와 별개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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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이익 배분을 하는 강사와의 계약은 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이나 실태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익금의 분배가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과 같은 수준의 지휘감독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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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공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공급사업자가 근로계약 상의 사용자가 됩니다.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요건은 직업안정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지점을 별도의 사업자로 설립한 경우에는 허가 요건을 갖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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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임금채권 소멸시효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017.5.31.이전 입사자는 적용안됨)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017.5.31.이전 입사자는 적용안됨)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의 확인없이는미사용 일수의 계산은 불가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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