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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나팔새124
순박한나팔새12422.11.22

1년 미만 근무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2년 4월 8일

퇴사일 : 2022년 11월 30일

근무 : 주주야야비비 12시간 교대 스케줄 근무 (3시간 휴식)


연차 7개 중에 4개 사용

3개 중 1개는 2022년 11월 30일 연차 사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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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조항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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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서

연봉의 구성 및 지급

1. 연장, 휴일에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을 포괄산정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며, 법정수당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간의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구성한다.

2. 근로자의 연봉

3. 제 2항 연봉은 근로자의 경력, 직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 기본연봉으로 구성된다.

4. 회사는 제 2항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고 지급하며, 기본급 제1항 법정수당을 월 급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금항목

기본급(월 209시간에 대한 기본 급여 : 주휴수당 포함)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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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취업 규칙

제18조 (연장 및 휴일근무)

회사는 업무형편에 따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사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9조 (유급 휴일)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2.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20조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사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1조 (연차휴가의 사용)

1.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2.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형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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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의 임금 항목에는 연차 수당이 없고,

회사에서 1년 미만자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더라도 8개월 미만 근로 후 퇴사자여서 연차 사용 1차 촉진기간도 아니여서

남은 연차 수당 2일 분은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만,


회사에서는 퇴사하면 연차 사라지니까

휴일 포함해서 7일 남은 시점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합니다.


서면으로 연차 촉진 받은 적 없고

퇴사 7일 전에 전화로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미사용 시 남은 연차 수당 2일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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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퇴사일 이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