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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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직위해제에 따른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와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직위해제 중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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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인데 사대보험을 제외하고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질의의 경우 추가로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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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의 유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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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일용직 한달 10일 이내 근무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질의의 10일 미만이란 상용과 일용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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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연장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대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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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직장인 연봉, 얼마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업종이나 기업규모, 직급, 직책, 인적요소 등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적정한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질의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수준에서의 적정 연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견지에서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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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손님한테 뜨거운음식을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근로자가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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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회원등록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엔지니어링 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은 각 분야마다 요건이 상이하므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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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 반차를 폐지할때 위법성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어떤 행위가 노사 간에 상당 기간 이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져 왔다면 이는 관행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반차 제도의 폐지를 위하여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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