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당이득 처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없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구직활동과 관련된 메일이나 메세지는 이의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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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B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A회사 퇴사 이후에 적용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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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 시 내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2.5.11.자롸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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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ᆞ흥분ᆞ공포ᆞ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산재신청 시 상기의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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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미지급 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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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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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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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5개월 90% 임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미달하여 근무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한 2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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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0년차인데 사전계약없이 2번이나 퇴사처리후 법인바꿔서 재입사처리한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퇴사처리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적인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이나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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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시행시기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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