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휴무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시간외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소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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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허가 불가한 '건설업'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업종이 건설업이고 실제로 단독주택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제한됩니다.인력공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업의 허가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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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유급에서 무급 변경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무급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었다면 휴게시간의 미부여가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 보아 유급휴게시간의 부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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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울때 무급으로 쉬라고 했을때 다른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휴업 시 부업 내지 겸직을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이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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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용승계 이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시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승계하게 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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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만료 수습기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었다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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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그만 둔 직원 급여 지급 못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연락이 되지 않아 임금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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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여?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온라인 취업특강의 실업인정 횟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3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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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교육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교육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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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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