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 종료시기에 단체로 퇴사시 회사가 퇴사를 막거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이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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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조퇴를 못하고 연차를 차감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조퇴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요건과 사용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부서이동의 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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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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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야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가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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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생긴 배경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953.5.10. 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으며, 외국의 경우 유급주휴일이 있는 것은 아니나 법령이나 사회통념에 의하여 주 1일 이상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유급주휴일을 보장함에 따라 발생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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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시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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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문자로 갑작스럽게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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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처리를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에 대한 구두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된 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합의가 없었더라도 상기 기간 경과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해당 성실수행 약정서는 작성 의무가 없으며, 사직의 효력은 상기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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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매일 쓰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상기의 요건 충족 시 상용직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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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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