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야근수당이 궁금합니다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세후 170만원대) 받는 인턴입니다. 포괄임금제이긴 한데 야근이나 주말근무가 있는 편입니다. 수당을 못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가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고정OT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고정OT합의가 성립한 경우 사용자는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된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한다면 월 연장근로시간 또는 월 야간근로시간이 책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상 명확하기 포괄임금제로 체결되었는지, 체결되었다면 몇시간을 포괄임금시간으로 체결하였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포괄임금시간 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으로 약정된 금액이 실제 제공하는 근로에 비추어 포괄하게끔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포괄임금으로 약정된 금액보다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 계약서에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이나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세후 170을 받는 다면 계약서에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초과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유효한 포괄임금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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