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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귀뚜라미48
그리운귀뚜라미4822.11.19

새벽에 문자로 갑작스럽게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앱을 통해 16일 수요일 사장으로부터 단기알바 판매직 제안(~12/1)이 왔습니다.(지원서 넣은게 아니라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심)

바로 오늘부터 근무 가능하냐고 하셨고 저는 18~20일과 28일 근무가 불가능한데 괜찮으시냐고 여쭸습니다. 괜찮으니 오늘부터 근무해달라고 하시기에 바로 준비하여 근무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앱 공고에 제시된 근무시간은 12월 1일까지 근무, 1시~8시, 시급 1만원이었습니다.


제안 왔던 당일은 4시부터 근무였고 8시까지 일했습니다.(3ㅇ시 40분에 도착하여 바로 시작, 근로계약서 미작성!)


다음날 17일은 12시 40분쯤 도착하여 8시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어 일이 많이 힘들진 않았지만 식사,휴게시시간 없었습니다.


제안주셨을때 18~20일 못 나온다는거 오케이하셨었는데 18일 갑자기 4시~8시까지만 근무 안 되냐고 대타하기로 하신 분이 잠수탔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이미 밖이라 불가능하다고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간 새벽 12시 30분쯤

갑작스럽게 매장에 더 적합한 사람을 찾는다며 내일부터 오지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말도 없으시기에

알겠다는 문자와 계좌번호 같이 보냈습니다

19일 오전까지도 송금 알림 및 답장이 없길래 전화드렸고 2번째 전화 시도에 전화 받으셨습니다

송금 언제해주실꺼냐 물으니 오늘 안에 해주시겠다면서 마감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송금하지 않고 계십니다


만일 송금을 하시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송금하지 않으실까봐 겁나고 갑자기 새벽에 문자 띡 보낸게 너무 화가 납니다 중간에 근무 못하는거 괜찮으니 당일에 바로 근무 가능하냐고 물었던게 애초에 잠깐 채용하고 버릴려고했나 싶고... 그래서 근로계약서 안썼나 싶어요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혹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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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연락을 하여 정확히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