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제가 해고에 합의한 경우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졌고, 해고절차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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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시간외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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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때 그만두게 되었는데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상기의 어떤 산정방식에 따르더라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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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경력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침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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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2.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복수의 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임의로 한가지의 퇴직연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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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비스 업 직장에 다니는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 연차휴가일수*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기의 계산방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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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지 이전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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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갱신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임금 지급일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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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수당 계산하는것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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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귀책시 기업 패널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감원조치가 있었다면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일정 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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