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소속변경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업무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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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은 투잡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준공무원은 별도로 없으며, 질의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는 구분됩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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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중도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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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격리기간동안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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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휴가 및 결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이 아닌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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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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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대근 들어가는 수당이랑 본근무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연장근로시간이랑 법적으로 받는 수당 배수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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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산재를 받아온 사람의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산재요양기간은 재직일수에 모두 포함됩니다.요양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며,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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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직원들은 왜 진급이 늦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질의의 경우 성별을 이유로 승진에 차별을 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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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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