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완전히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되 해당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