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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2.11.15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동안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 동안 회사측에서는 유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연차를 제 동의없이 차감을 하였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급으로 받은것이니 회사측에서는 연차를 차감했다고 억지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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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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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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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완전히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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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되 해당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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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만약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감할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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