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차를 받으려면 퇴사일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입사일 다음날 이후를 퇴사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 종료일 전까지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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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회사내규에따름에 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와 관계없이 임금은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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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정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결합하여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기존의 취업규칙에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인사규정 제정 시 추가적인 필수 기재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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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곳의 마지막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일할계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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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산재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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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다른 근무장소 강요시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무장소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복직 시 근무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자택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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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 부여 할때에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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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입사, 마지막 근무 일이 12/31(토요일)인데 퇴직연금(DC)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2월 31일이 실근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이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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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사용 날짜 지정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그러나 이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시기 자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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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 동영상 다운해서 자체교육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시개선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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