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일한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7.15.부터 2022.10.14.까지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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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째 임금체불이 있어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노트북 반납하지않고 카톡통보로 사직하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회사 물품의 반환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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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월급 계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중 근무일과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따라 주휴일 및 연장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금액 계산이 어렵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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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월급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합니다. 또한 해당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71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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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근로계약연장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기간 연장은 효력이 있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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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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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임금채당금(채산금)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확정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대지급금(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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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당일 출근했는데 일정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개시일 이후 근로자의 동의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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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개월 쉬었던 기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요양기간 중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휴직 내지 휴가가 부여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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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나, 이 경우 연차수당의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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