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1주 12시간)을 위반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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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부탁드리립니다 최저시급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전 약 1,515,568원으로 산정됩니다.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발생하며 이는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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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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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퇴직금외에 별도 지급한 위로금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위로금과 성격을 달리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위로금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 차액 지급을 이유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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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작성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을 포함할지 또는 제외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하여 가입하더라도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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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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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는 중인데 급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업무의 내용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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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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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급여와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유가족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유가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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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등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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