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받으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 관련 정부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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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면접을보고 최종합격을 했는데 안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지원한 회사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결과 취업거부를 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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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쟁의행위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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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간 직장, 이력서에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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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야간근무시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18시 이후 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분이므로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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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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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보다 일찍 퇴근시킨 후 이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급여가 발생합니다.임의로 일찍 퇴근시키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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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안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갱신을 요구하면서 근로조건을 과도하게 저하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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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근무시간 조정을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부분휴업의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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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 회사를 다녀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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