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입사 익월1일퇴사 주휴일수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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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에서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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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분이신데 시급 산출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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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기간내에 연차5일+휴무2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의로 휴무일을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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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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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반차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사용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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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3월 중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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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8.1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8.10.부터 2022.11.30까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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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갯수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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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를 모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한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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