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강제로 휴일출근을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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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 포함하여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임금은 4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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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쟁위행위에 불참하였더라도 다른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업장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적용되며, 다만 사업장의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참 조합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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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50% 임금삭감 일방적인 통보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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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시 월 소득액(소득월액ㆍ보수월액ㆍ월평균보수)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급*월 평균 주 수(4.345주)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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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이작성과초과근로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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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급여 및 근로계약서 조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지급된 월 급여가 7월 25일부터 말일까지, 8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소득세 외에 추가로 공제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료는 각 보험요율 내지 고지금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10퍼센트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과소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금액 및 산정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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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급여 및 근로계약서 조항(수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을 실제 최초근로계약 시작일이 아니라 지연하여 가입한 경우,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제하였다면 해당 공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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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만 할 알바 채용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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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사람들 앞에서찢는 상사 고소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욕울 주는 행위나 불쾌한 신체접촉을 반복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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