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년 단위로만 정산되어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6개월간의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임의로 1년 단위로 퇴직음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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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고정급과 심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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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법을 무시하며 병가 사용시 임금보다 과하게 월급공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 내지 병가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일급의 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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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2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정공휴일 17시 30분이 시업시각이라면 익일 8시 30분까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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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의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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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세전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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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약속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도 초과근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계약해지에 의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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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동생이 음식점에서 알바합니다. 이 식당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동의서와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임금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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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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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므로 이에 따른 금전적인 차이는 없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평균임금의 변동을 고려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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