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혜택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고용 관련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있습니다.각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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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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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허위 진정서 제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산정이나 지급에 있어 위법의 소지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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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년 근무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정 한도는 2년이며, 이를 초과한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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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승인 없이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의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채용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채용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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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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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중 회사의 급하게 처리를 해야하는 일로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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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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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재해를 입었는데 재해보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기지급된 요양급여를 초과하는 요양비용 및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이는 산재요양급여와 달리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되므로 사고의 발생 경위에 있어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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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일부를 1년뒤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를 적립하여 1년마다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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