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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호랑나비148
목마른호랑나비14822.10.28

일용직 2년 근무가 불가능한가요?

일용직으로 근무한지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측은 2년 이상 근무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퇴직금도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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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근로시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싶지 않아서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용직이라고 불리였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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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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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2.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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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정 한도는 2년이며, 이를 초과한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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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무기계약직).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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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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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셨으면 가능합니다.

    • 기간제법으로 기간제 계약이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원칙상 2년 기간제 초과시 무기 근로자 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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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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