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2.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무기계약직).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