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주5일 시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은 노동관계법령 상 주 1회 이상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나머지 6일에 대하여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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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가 지나가면 연차 수량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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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가 맞는건가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의 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방적인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한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사직을 사용자가 승인한 날로부터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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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정수급?이라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부정수급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심사 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심사 내지 재심사를 통해 요양비용이 업무상 재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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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청구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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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란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 이민과 같이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양육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조기복직 요구를 반드시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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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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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차 연차일수 남은 수량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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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시간당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정합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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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후11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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