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관련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업 외에 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본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업인 직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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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을 하고 지정근무자를 지목해서 해당근무자만 근무를 나오라고 할때 해당근무자가 못나오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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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난 후 합의없는 수습연장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퇴사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다만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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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유무 문의 & 주휴수당 미지급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서 외의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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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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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후6시부터~오후11시까지 알바를 하는데요 야간수당하고 주휴수당을 따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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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상이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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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문구에 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 및 취지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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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외의 나머지 임금체불금액 받는 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가압류절차는 가압류 신청서 작성,접수, 가압류 신청 재판,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채권자 담보 제공, 가압류 결정, 가압류 등기 또는 가압류 결정문 송달, 가압류 효력 발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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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 해고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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