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불가로 인한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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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3.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31.퇴사전까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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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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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등 근로시간단축시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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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의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경우 2022.4.1.일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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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가 계속 일용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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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 자체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휴무 내지 휴가를 승인할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일방통보 시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로 처리하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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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관련 동의주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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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원이 노조설립이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 내지 가입여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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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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