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위치이동,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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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는 원래 포함시켜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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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취득신고가 반려되었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친족이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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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한 날짜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퇴사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을 것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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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 잔여 연차 산정 일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 연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시기 지정일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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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드문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인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이 모두 포함되므로, 질의의 인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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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의 적응을 방해하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이후 해고일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해고일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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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말에 사직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 해당일 도래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그 이전에는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인수인계를 이행하게 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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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은 소액이라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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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열악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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