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남은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부터 202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그 전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임의로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2020년 당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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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인정일 중 B회사 재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최종근무지인 B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반환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심사청구 내지 재심사청구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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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청하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입증서류로 근로계약서 내지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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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는 공수가 아닌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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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게속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무급휴가의 사용과 해고예고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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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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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시 1주간 소정근로일수와 주휴일, 근로계약의 초일 및 말일이 사실에 맞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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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관련 주휴수당,휴게시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 연장근로에 의하여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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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진단 이력 있으면 취업에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정신과 진료기록은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인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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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시 잔여 연차 정산 일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5.11.부터 2022.10.10.까지 개근 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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