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시 아래 항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동의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합의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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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중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계획서는 실업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이후 첫 번째 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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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인데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6.1.시점에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6.1. 이후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일수는 9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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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의 계산방법을 상기와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계산된 금액은 상기의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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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 내지 근로소득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및 피부양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요청합니다.질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의 요청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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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무급휴가가 부여된다면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해당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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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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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복지포인트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관련 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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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퇴사통보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통보 이후 사용자와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는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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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사고 당일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계약서에 문제 될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식 상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이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약금의 설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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