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미처리 VS 처리 관련 어떤처리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신청 시 사용자가 부담한 요양비는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공상처리를 하더라도 향후 산재 요양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산재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공상처리 시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불임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질의의 자격증수당이 진정이나 소송 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확인된 경우 상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회식의 경우 참석이 강제될 뿐 아니라 업무와 밀접한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이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22년 3월2일 입사이고.11월 한달 업무 외 병가로 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3.1.까지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10.2.까지 개근 시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0.2.부터 11.1.까지의 기간 중 병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2.부터 12.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방해 및 인격모독죄가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법익인 사람의 업무는 사회적, 개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업무지시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회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제3자와의 대화에서 모욕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그 정도가 모욕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사업주 변경시 파견 근로자 근로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파견업체 소속에 관계없이 굴지기업에서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가 기간에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납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상기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최소금액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납입하였더라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회사들이 안해주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