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간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적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으로 무급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과 회사가 이와 관련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회사가 무급휴가 기간 동안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준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