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잦은 실수가 발샘, 회사업무가 어려울때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기왕증이 계속되는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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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급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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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단점을 커뮤니티에 올려 발각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급의 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연봉 삭감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임의로 연봉이 삭감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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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현장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해당 지방현장수당이 일정기간 중 비정기적/임의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일체가 산입됩니다. 해당 지방현장수당이 지방근무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각 개인마다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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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는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이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근로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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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체직원을 뽑지 않았으니 책임지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계속해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을 변경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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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도입사자의경우 건강검진명단에 추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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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및신입사원모집이라고 잡코리아에구인란에 모집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 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형법 상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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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1월 말일이 최종근무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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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따라서 채용합격통보 이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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