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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백만개
별백만개22.10.18

올해 중도입사자의경우 건강검진명단에 추가해야하나요?

올해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명단에 추가해야하나요?

꼭해야하는게아니라면 추가안하려고해서요

만약추가해야된다면 올해입사자중 짝수년도 출생년을 가지신분들만하면되는거죠?

올해입사자중 홀수년도 입사자는 내년에 자동으로 명단에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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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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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당해년도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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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당해연도에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사업장에서 관할지사로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입사자는 금년 검진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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