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재입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 수령 이전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계속근로의 인정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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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필요해서 퇴사후 바로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형식적으로 퇴사함으로써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재입사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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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900 이하면 퇴직소득세 적용 안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소득이 900만원 이하이더라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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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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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나 보수공사중 고소작업대이용작업시 지켜야할 안전예방 수칙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작업대 설치 및 작업 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합니다.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2)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3)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4)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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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출근 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금액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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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에서 기간제로 채용 후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형태가 전환된 경우라면, 당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고용형태가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퇴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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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알바 그만둔뒤 근태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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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하는 주에는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된다면 화요일 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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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취득 신고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는 등의 방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비는 그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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