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신고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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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근무 주휴수당 책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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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토요일까지 계약직 알바를 하는데 퇴사 전에 당일 쿠팡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전 겸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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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런경우 월급 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응ㄹ 포함하여 8:30부터 18시까지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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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내지 고용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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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사 이전에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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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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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에 퇴직금, 실업급여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에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시 요 건판단 기준일은 전년도 말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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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동의까지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다만 구두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임금구성항목,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타 근무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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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 받은지 30일째인 오늘 해고철회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철회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통지한 내용에 따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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