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윤달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은 365일이 맞나요? 366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365일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의 초일이 2019.9.15.이고,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0.9.14.일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의 경우, 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2020.1.1.~2020.12.31.의 기간에 대하여 2021.1.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1.4.1.자로 회계연도 기준이 변경된 것이라면 2021.1.1.~2021.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연차휴가가 2021.4.1.자로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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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고용 승계된 경우 퇴직금은 중간 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입퇴사 절차 없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종적인 퇴사 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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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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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중도입퇴사 월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방식 중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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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기간, 2)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기간, 3)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기간을 각각 일할계산한 만큼의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상기의 방식과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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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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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결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의결 자체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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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미지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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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와 달리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언행의 진의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언행의 내용 자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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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중간에 입퇴사자 ÷30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당월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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