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퇴직시 다른 직장으로 옮길때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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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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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후 월말안에 퇴사하면어떻게 되나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취득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퇴사 시점에서 상실신고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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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말고는 사측으로 부터 동등한 지위를 인정 받는 경우는 진정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교섭권이 보장되는 조직은 노동조합볍 상 노동조합에 해당합니다.사업장에 따라 다른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법적으로 교섭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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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근무 시 연봉 조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 시 소득액의 처리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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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급여는 퇴직시점까지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다만 부담금이 임금총액의 12분의 1 보다 낮게 납입된 경우에는 그 차액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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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직3개월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취소 후 재징계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은 근로계약 상 권리 의무관계를 정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직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며, 해당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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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반영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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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무급휴가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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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 근무 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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