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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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임금을 지급합니다.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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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이 소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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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생성되는 수량 및 지급 수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2021.10.1.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2.10.1.자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2022.10.1.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2.10.3.자 퇴사에 의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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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고용보험취득일 정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주휴일 1일 당 45,8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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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변경과 토요수당제도에 대해 여쭙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이는 재직자에게 효력을 갖게 되며, 적용시점과 적용대상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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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의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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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발급에대한 궁굼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리 중 재택근무를 했거나 무급휴가 또는 연차를 소진한 유급휴가자는 생활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격리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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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의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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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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